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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 | 비용·자격·기간·기한과 서류, 처리 순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합니다.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이에요.

해운대백병원은 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챙기세요.

사망진단서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주체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수수료해운대백병원 안내 기준 1만원
재발급 때 서류해운대백병원은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친족이 신청할 때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확인일 2026-10-27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운대백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제증명 안내, 사망신고 법령 안내 · 정정 요청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 해운대백병원은 1만원이에요

해운대백병원은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해운대백병원 한 곳의 안내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는다면 그 병원의 제증명 안내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진단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발급이 필요하면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니 아래 서류 항목도 함께 보세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해요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 세 가지 직종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어요.

유족은 신청하는 사람이고, 발급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해요.
친족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 항목에 있습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는 사망신고에 붙이는 서류로 쓰여요.
신고 기한과 절차는 사망신고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 가족이면 관계 확인서류를 챙겨요

해운대백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할 때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오도록 안내합니다.
재발급이라면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야 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친족이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안내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세 가지예요.

  1.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준비
  2.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준비
  3.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준비

어떤 서류가 친족관계 확인서류에 해당하는지는 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서류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처,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해요

사망진단서는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합니다.
첫 순서는 그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서류 준비입니다.
해운대백병원 재발급이라면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세요.

  1.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 확인
  2. 재발급이면 관계 확인서류 지참
  3. 수수료 내고 진단서 받기

발급처를 따로 자세히 찾는다면 사망진단서 발급처 글이 있어요.
해운대백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제증명 안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기간,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에는 사망신고 기한을 세어야 해요.
이 진단서를 붙여 하는 사망신고에는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동거 친족은 신고 의무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한과 과태료는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서류나 기한 때문에 막히면 아래 상황 가운데 맞는 줄부터 보세요.
줄마다 병원 안내와 신고 기한 기준으로 적었어요.

사망신고를 마치면 이어서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상속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망자 재산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이에요

사망진단서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에 이 서식을 써요.

사망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발급하는 쪽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요.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운대백병원은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은 각 병원 안내를 보세요.
가족이 사망진단서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운대백병원은 재발급 때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안내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해요. 먼저 그 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처 바로 확인하기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예요.
진단서를 받은 뒤 사망신고 순서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처 확인어느 의료기관에 신청할지› 사망신고 순서진단서 받은 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