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 비용·자격·기간·기한과 서류, 처리 순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합니다.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이에요.
해운대백병원은 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챙기세요.
| 구분 | 내용 |
|---|---|
| 발급 주체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수수료 | 해운대백병원 안내 기준 1만원 |
| 재발급 때 서류 | 해운대백병원은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 친족이 신청할 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
| 사망신고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운대백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제증명 안내, 사망신고 법령 안내 · 정정 요청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 해운대백병원은 1만원이에요
해운대백병원은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해운대백병원 한 곳의 안내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는다면 그 병원의 제증명 안내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진단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발급이 필요하면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니 아래 서류 항목도 함께 보세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해요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 세 가지 직종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어요.
유족은 신청하는 사람이고, 발급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해요.
친족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 항목에 있습니다.
- 발급하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신청하는 사람 → 친족이면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
- 쓰는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발급받은 진단서는 사망신고에 붙이는 서류로 쓰여요.
신고 기한과 절차는 사망신고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 가족이면 관계 확인서류를 챙겨요
해운대백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할 때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오도록 안내합니다.
재발급이라면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야 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친족이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안내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세 가지예요.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준비
-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준비
-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준비
어떤 서류가 친족관계 확인서류에 해당하는지는 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서류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처,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해요
사망진단서는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합니다.
첫 순서는 그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서류 준비입니다.
해운대백병원 재발급이라면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세요.
-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 확인
- 재발급이면 관계 확인서류 지참
- 수수료 내고 진단서 받기
발급처를 따로 자세히 찾는다면 사망진단서 발급처 글이 있어요.
해운대백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제증명 안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기간,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에는 사망신고 기한을 세어야 해요.
이 진단서를 붙여 하는 사망신고에는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동거 친족은 신고 의무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한과 과태료는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서류나 기한 때문에 막히면 아래 상황 가운데 맞는 줄부터 보세요.
줄마다 병원 안내와 신고 기한 기준으로 적었어요.
- 재발급인데 가족 서류가 없어요 → 해운대백병원은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안내해요
- 가족이 아닌 친족이 신청해요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안내해요
-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할지 헷갈려요 →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서류부터 확인해요
- 신고 기한이 걱정돼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이어서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상속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망자 재산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이에요
사망진단서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에 이 서식을 써요.
사망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발급하는 쪽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요.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해운대백병원은 수수료를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은 각 병원 안내를 보세요.
- 가족이 사망진단서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해운대백병원은 재발급 때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안내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해요. 먼저 그 기관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처 바로 확인하기
발급 의료기관에 신청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예요.
진단서를 받은 뒤 사망신고 순서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