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사망진단서 발급처 |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사망진단서 발급 자격·기한과 서류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합니다.
사망신고에는 그 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원본을 붙여서 내요.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발급 자격, 신고 장소, 발급비용 문의 순서는 아래 항목에 있어요.

사망진단서 발급처 요약 (사망신고용)
구분내용
발급처의료기관
발급하는 사람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서식에 적는 것의료기관 명칭, 면허번호, 성명
사망신고에 붙이는 것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신고 장소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늦었을 때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확인일 2026-10-27 · 근거: 지자체 사망신고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과 의료법 제17조, 공개 법령 안내 · 정정 요청

사망진단서 발급처, 의료기관에서 받아요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을 적는 칸이 함께 있어요.

사망신고에 붙이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입니다.
발급 전반은 사망진단서 발급 글에서 이어져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예요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와 검안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서식에 면허번호와 성명을 적는 사람도 이 의사들입니다.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동거 친족이 의무자이고,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서를 내는지는 사망신고서에서 서식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서류와 준비물, 원본이 기준이에요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서식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면허번호, 성명 기재란이 있어요.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받기
  2. 서식에 의료기관 명칭, 면허번호, 성명이 있는지 보기
  3. 사망신고서 서식 준비하기

신고서 쪽 서류 목록은 사망신고 서류에 따로 있어요.
진단서 외에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그 글부터 열어 보세요.

사망진단서 기한, 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개 법령 안내 기준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늦어지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을 날짜로 따져 보고 싶다면 사망신고 기간과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이 순서예요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신고는 신고서에 원본을 붙여 냅니다.
신고 장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1.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받기
  2. 기재란과 원본 여부 살펴보기
  3.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 원본 붙이기
  4.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 신고하기
  5.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한 안에 마치기

신고 단계는 사망신고 절차에 단계별로 있어요.
신청 방법은 위 다섯 단계가 전부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보세요.
신고 기한이 걸린 경우는 아래 세 번째 항목입니다.

발급비용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신고에 붙는 서류는 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원본이에요.

사망진단서 신고 처리 뒤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사망신고를 마치면 챙길 일이 이어져요.
재산 조회, 휴대폰 해지, 사망일시금, 상속 절차 글이 사이트 안에 이어져 있어요.

상속 분쟁까지 번질 때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다음 글이에요.
장례 쪽 일정이 남았다면 장례 절차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의료기관이 발급합니다. 서식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 면허번호, 성명을 적는 칸이 있어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교부합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진료 중 환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낼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예요. 사망신고에 붙는 것은 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원본입니다.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동거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사망진단서 신고 절차 바로 확인하기

발급처를 알았다면 신고서를 내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절차와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사망신고 절차신고 단계별 안내› 사망일시금신고 뒤 이어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