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서식·순서와 서류

분할금지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합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글로 남긴 문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고, 등기에 내는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이 들어갑니다.
작성 순서와 적을 항목,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에 있어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순서와 서류
단계할 일
1단계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의 분할에 합의
2단계합의 내용을 협의분할서로 작성
적을 내용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자의 분할 내용
마무리전원이 서명하고 날인
등기 제출용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 분할 안내,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안내 · 정정 요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방식에 특별한 요건은 없어요.

일부 공동상속인을 뺀 채 나눈 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협의분할서로 써 두는 거예요.

누가 공동상속인인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 대신 손주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습상속을 같이 보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순서, 합의한 뒤에 문서로 써요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전원이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협의분할서에 옮겨 적어요.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의 분할에 합의한다
  2. 합의 내용을 협의분할서로 작성한다
  3. 등기에 낸다면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4. 인감증명서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맞춰 붙인다

이미 나누는 방법이 정해졌다면 3번 단계부터 진행하면 돼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큰 그림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이렇게 적어요

협의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가 읽히도록 특정해서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피상속인 표시가 먼저 들어가요.

문장은 짧게 이어 쓰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중 ○○ 재산은 상속인 ○○○이 단독으로 취득한다"처럼 재산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 더 있는데 빠뜨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해요.
작성 전에 상속인 전원이 확인됐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과 양식, 기재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해요

등기 실무에서는 협의서에 전원의 인적 사항, 대상 재산, 각자의 분할 내용을 특정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법정 통일 서식이 있는지와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달라서, 낼 곳의 안내를 한 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서식은 위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로 점검하면 됩니다.
항목별 양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상속분할협의서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3개월이에요

공개 자료 기준으로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발급 날짜가 제각각이기 쉬우니, 제출일에서 거꾸로 세어 3개월을 넘기지 않게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발급받은 증명서는 10월 1일을 넘기기 전에 제출해야 해요.
상속인이 다섯 명이면 증명서도 다섯 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황에 따라 먼저 갈 곳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협의서는 전원이 합의했을 때 쓰는 문서예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안내합니다.
전원이 도장을 찍는 협의와 달리,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대법원 2024스866 상속재산분할 주요판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대법원 주요판결 화면에서 읽어 볼 수 있어요.

심판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곳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내용을 담아 작성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상속인 한 명을 빼고 쓴 협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를 제외한 분할협의는 무효예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간인·법무사·기간·도장은 어떻게 하나요?
도장은 인감 날인이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공증, 간인, 법무사 이용, 기간은 낼 곳의 안내로 확인하는 순서예요.
상속포기를 하면 협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별도 절차예요.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바로 준비하기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면 협의서 항목을 채워 볼 수 있어요.
양식과 법원 판결, 상속 절차는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협의서 양식 항목적어야 할 칸 점검›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절차 확인하기필요한 조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 절차 보기전체 순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