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 자녀증여 한도·자녀 증여 신고·자식 증여 한도·순서와 서류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이 기한부터 먼저 계산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농지를 증여해 소유권을 넘길 때는 계약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냅니다.
그래서 자녀 증여 신고는 기한과 계약서, 이 두 가지부터 잡으면 돼요.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3월에 증여받았다면 | 6월 30일까지 |
| 10월에 증여받았다면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농지 증여의 효력 | 증여자의 무상 수여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 |
| 증여계약서에 적을 것 | 목적 부동산의 표시, 증여자, 수증자 |
| 소유권 이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검인 후 등기소에 제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202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공식 생활법령 농지 증여 안내 · 정정 요청
증여세신고기한,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본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2026 안내에서 확인되는 기준이에요.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10월 5일에 받았다면 10월 말일인 10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다음 해 1월 31일이 마감이에요.
기한은 받은 날짜가 아니라 받은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달 1일에 받든 30일에 받든 마감일은 똑같아요. 3월 1일에 받은 증여와 3월 30일에 받은 증여 모두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에 받은 증여와 7월 28일에 받은 증여는 모두 7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받은 날짜가 달라도 같은 달이면 계산에 쓰는 말일은 7월 31일 하나예요.
증여세신고방법과 증여세 신고, 날짜 계산부터 시작해요
신고 준비의 첫 일은 마감일을 정하는 거예요.
농지를 증여한다면 계약서와 검인 절차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 증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 달의 말일 찾기
- 말일부터 3개월 뒤를 마감일로 달력에 표시하기
- 농지 증여라면 계약서에 목적 부동산과 증여자·수증자 적기
-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검인 받기
- 검인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12월에 증여받았다면 12월 말일부터 3개월이니 다음 해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연말에 받은 증여는 해가 바뀌어도 기한이 이어지니 달력에 연도까지 적어 두세요.
마감일을 정했다면 농지 증여의 서류 단계도 같이 놓고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등기소에 내는 세 단계예요.
증여계약서, 목적 부동산과 당사자를 적어요
농지 증여계약서에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증여자, 수증자를 적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 한 필지를 주는 경우, 부모가 증여자이고 자녀가 수증자예요.
계약서에는 그 농지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와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쓰면 됩니다.
자식 증여 한도를 따지는 분도 계약서 쓰는 방식은 같아요.
줄 사람, 받을 사람, 주는 땅이 계약서 위에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식이 막막하면 증여계약서 양식을 열어 보세요.
같은 주제를 넓게 다룬 상속과 증여 글도 함께 볼 만해요.
부동산증여계약서 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요
농지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계약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 검인 받는 곳 →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 검인 뒤 낼 곳 → 등기소
- 계약서에 적을 것 → 목적 부동산 표시와 증여자·수증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검인을 먼저 받고 그 계약서를 등기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증여 효력, 주는 뜻과 받는 승낙이 만나야 해요
농지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는 사람이 승낙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한쪽의 마음만으로는 증여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농지를 자녀에게 주겠다고 밝히고, 자녀가 받겠다고 승낙하면 그때 증여가 성립해요.
그 뒤에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상속이 열렸을 때 앞서 한 증여가 문제 되는 경우는 증여와 유류분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식 몫이 걱정되면 유류분도 같이 읽어 보세요.
자녀 증여 신고할 때, 먼저 볼 것
자녀 증여 신고는 상황마다 먼저 할 일이 달라요.
아래에서 우리 집 경우를 골라 바로 가면 됩니다.
- 증여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요 →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뒤를 마감일로 잡기
- 농지를 줄 계획이에요 → 계약서에 증여자·수증자와 목적 부동산을 적고 검인 받기
- 부담이 붙은 증여가 궁금해요 → 부담부증여 글 보기
- 상속 포기까지 같이 생각해요 → 상속 포기 글 보기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국세청 안내로 이어서 봐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신고 기한과 농지 증여 서류는 위 내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증여 한도나 자식 증여 한도 금액이 궁금해 들어오셨더라도 기한은 똑같이 적용돼요.
금액이 얼마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기본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국세청 2026 안내 기준입니다.
- 12월에 증여받으면 마감이 언제인가요?
- 12월 말일부터 3개월이라서 다음 해 3월 31일이 마감이에요. 해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약서에 무엇을 적나요?
-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증여자, 수증자를 적어요. 부모가 주고 자녀가 받는 경우 부모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입니다.
- 농지 증여 계약서 검인은 어디서 받나요?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요. 검인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어집니다.
- 증여는 주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되나요?
- 아니에요. 농지 증여는 증여자의 무상 수여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증여 신고기한 바로 확인하기
받은 날짜만 알면 마감일은 금방 나와요.
계약서 양식과 상속 순위도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