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뜻 | 유류분반환 청구·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순서와 서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확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이 몫이 부족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빠졌습니다.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니 날짜부터 적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유류분이란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확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
| 직계비속 · 배우자 |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년 헌재 단순위헌 결정, 해당 호 삭제 |
| 청구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공식 법령 안내,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민법 개정 · 정정 요청
유류분 뜻, 상속인에게 법률상 확보되는 몫이에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확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이 몫은 따로 지켜져요.
그래서 받은 재산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순서가 궁금하다면 재산 상속 순위부터 보세요.
유류분을 이야기할 때는 법정상속분이라는 말이 늘 함께 나옵니다.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비율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인 모두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유류분은 먼저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거기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 법정상속분이 6인 직계비속 → 유류분 3
- 법정상속분이 6인 배우자 → 유류분 3
- 법정상속분이 6인 직계존속 → 유류분 2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같은 비율이고, 직계존속만 3분의 1로 낮아요.
같은 상속에서도 누구냐에 따라 보호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이려고 든 예시예요.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과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순위, 형제자매는 2024년부터 빠졌어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에 관한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 목록에서 빠졌다고 보면 돼요.
상속인 범위가 궁금하다면 대습상속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반환 청구,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해요
증여나 유증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치를 돈으로 받는 가액 지급이에요.
유류분이 3인데 실제로 받은 몫이 1이면, 부족한 2가 청구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증여가 대상이 되는지는 증여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부족한지 따질 때는 내가 받은 몫과 유류분을 나란히 놓고 봐요.
유류분이 3인데 받은 몫이 3 이상이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 셈입니다.
- 내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
- 증여나 유증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한지 따져 보기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기한 세어 보기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하기
유류분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한이 따로 적혀 있으니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으면 기한을 셀 수 있어요.
상실·포기 같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 보세요.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절차는 각각 따로 안내돼 있어요.
유류분 청구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 기한이 걱정돼요 → 안 날과 상속 개시일, 날짜 두 개부터 적어 보세요
- 형제자매라서 막혔어요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해당 호가 삭제됐어요
- 서류가 막막해요 → 상속관계와 증여·유증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보세요
- 소송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 유류분 청구 소송 글과 상속전문변호사 안내로 이어가세요
소송 기간과 순서는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류분 청구 소송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을 고민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함께 보세요.
유류분 개정, 2026년 3월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를 뺐어요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돼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2024년 4월 25일 →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 선고
- 2026년 3월 17일 →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형제자매 조항 결정과 2026년 개정이 모두 이어졌으니, 예전 글의 설명은 날짜부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뜻이 무엇인가요?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확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에요.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 부족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결정했고, 해당 호가 삭제됐습니다.
-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위 기한 안에 유류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나요?
- 네,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모자랄 때 가능합니다.
- 유류분 소송 기간과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기간과 서류는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기한 날짜 두 개와 증여·유증 내용부터 정리해 두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순서 바로 알아보기
내 유류분이 얼마인지 안 뒤에는 기한과 청구 방법을 이어서 보면 돼요.
소송, 변호사, 기본 개념을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