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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비율·청구·소송·순서와 서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경우라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쓰고 서명·날인해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요.

상속재산분할 진행 순서
단계할 일
1단계상속 순위 확인, 공동상속인 전원 파악
2단계상속재산을 특정하고 각자 몫 협의
3단계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원 서명·날인
4단계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내) 첨부
협의 불발가정법원에 심판분할 청구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정부 생활법령 안내 · 정정 요청

상속재산분할 순서, 상속인 확인부터 협의서까지 이어져요

상속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가리는 일입니다.
2026년 시행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1. 상속 순위를 따져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하나씩 특정합니다
  3. 각 상속인이 가져갈 몫을 협의합니다
  4. 협의 내용을 협의서에 적고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5.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완성되지 않아요.
순위부터 헷갈린다면 재산 상속 순위를 먼저 보고, 전체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비율,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눠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 각자 비율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비율은 1.5 : 1 : 1이에요.

위 금액은 비율을 이해하려고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몫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대습상속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작성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작성합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함께 필요해요.

상속 포기는 협의서와 별개의 선택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상속 포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빚이 걱정되는 경우는 한정승인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적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도 특정해서 적고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달라서 재산 종류에 맞춰 확인합니다.
작성 예시와 문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 서류, 인감증명서는 3개월 안의 것이에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를 하려면 협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서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를 먼저 떼어 두고 협의가 길어지면, 3개월이 지나는 순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은 발행일 기준이라 발행일을 꼭 확인해요.

협의서와 함께 낼 그 밖의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달라요.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사망신고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갈리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막힌 이유에 따라 갈 길이 달라요.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분할협의는 이해상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설명도 같이 보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에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는 대신 법원의 판단으로 몫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소송을 찾는 경우에도 첫 길은 이 심판분할 청구입니다.
심판 진행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어요.

유류분은 분할과 다른 주제예요.
유류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내려면 인감증명서도 붙여야 해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이에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합니다. 개인 사정에 맞는 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가 달라지나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이해상반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바로 준비하기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과 대상 재산이 들어갑니다.
순위 확인과 협의서 작성, 심판분할 설명을 아래에서 바로 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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