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 추천·출금·개인 irp 계좌·수령 방법과 세금
irp 계좌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두는 제도입니다.
모아 둔 돈은 노후 재원으로 쓰라고 만든 계좌예요.
돈을 뺄 때는 연금수령한도와 세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개인 irp 계좌를 고르는 기준, 출금, 이체, 수령 방법과 세금까지 바로 안내해요.
| 구분 | 내용 |
|---|---|
| 계좌 성격 | 퇴직연금계좌 (국세청 분류)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한도 초과 인출 | 연금외수령으로 봄 |
| 연금저축과 이체 | 가입기간 5년 등 요건 충족 시 인출로 보지 않음 |
| 분리과세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원천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정정 요청
irp 계좌,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으는 제도예요
IRP는 직장 이동 또는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퇴직연금과 이어서 보려면 IRP 설명을 먼저 읽어 보세요.
회사 제도가 DB형이면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형이면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굴려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DC형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 irp 계좌,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로 분류해요
국세청은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퇴직연금계좌로 분류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연금계좌로 묶이지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기능을 함께 가진 계좌예요.
그래서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연금저축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 설명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개인 irp 계좌는 퇴직급여를 받는 통로이자 연금계좌 역할을 겸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모으는 일과 연금으로 받는 일이 모두 이 계좌에서 이어집니다.
irp 계좌 추천, 고르기 전에 비교할 네 가지예요
특정 금융사를 추천하는 대신 비교할 항목을 먼저 정해 보세요.
수수료와 수수료 무료 조건, 개설 이벤트의 조건,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운용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기본 네 가지예요.
- IRP계좌수수료비교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무료 조건
- IRP계좌이벤트 → 이벤트가 끝나도 유지되는 조건인지 확인
- 비대면IRP계좌 → 앱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 IRP계좌비교 → 담을 수 있는 상품 종류
회사가 퇴직금을 보내는 계좌가 이미 있다면 그 계좌를 이어 쓸지부터 정하면 돼요.
네 항목을 비교한 뒤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설 창구를 찾으세요.
irp 계좌 출금, 연금수령한도는 11에서 연차를 뺀 값으로 계산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평가액이 1억원, 연금수령연차가 1이라고 가정합니다
- 11 − 1 = 10, 1억원 ÷ 10 = 1,000만원
- 1,000만원 × 120% = 1,200만원이 그해 연금수령한도예요
연차별 적용과 예외는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irp 계좌 이체·이동, 요건을 채우면 인출로 보지 않아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체 요건 중 가입기간은 5년이에요.
금융사를 바꾸는 IRP계좌이전을 생각 중이라면 위 요건부터 보면 돼요.
옮긴 뒤 계좌가 필요 없어졌다면 IRP 계좌 해지 절차를 이어서 보세요.
irp 계좌 출금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기 전에 돈을 빼려는 경우에는 막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를 연금수령 요건으로 안내해요.
- 요건을 아직 못 채웠어요 → 55세와 가입 5년을 먼저 확인해요
- 한도를 넘겨 뺐어요 →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기간 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이 있어요
- 퇴직금을 중간에 빼고 싶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먼저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라도 계좌별 실제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사에 한 번 확인하세요.
irp 계좌 수령 세금,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나이별로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예요.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연차별 조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려면 연금저축 수령액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irp 계좌는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 은행이라는 정답은 없어요. 수수료, 이벤트 조건, 비대면 개설 여부, 상품 범위를 비교해서 고르세요.
- 퇴직금을 나눠 받았는데 irp 계좌를 다시 열 수 있나요?
-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것이 IRP 제도의 취지입니다. 퇴직금을 나눠 받은 경우에도 같은 제도 안에서 보면 돼요.
- 겸직하면 DC형 irp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 irp 계좌에서 한 번에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 이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금을 내나요?
- 연금수령 요건을 채운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요. 요건 중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irp 계좌 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받을 퇴직금과 세금을 알면 계좌를 어떻게 쓸지 정하기 쉬워요.
계산기와 해지 방법, 은행 홈페이지 이동을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