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추천·중도인출·IRP연금저축·수령 방법과 세금
연금저축은 해마다 납입금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원까지 봅니다.
받을 때는 55세 이후에 수령을 신청하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수령 개시 | 가입자가 55세 이후 신청 |
| 가입 기간 요건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연간 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분리과세 기준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원천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정정 요청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까지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 납입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퇴직연금 납입액을 함께 넣으면 합쳐서 900만원까지 봐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600만원이라 한도를 꼭 채웁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챙기고 싶다면 한도 숫자부터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세한 한도 계산은 연금저축 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개설, 금융회사와 계약해서 만들어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 상품 종류를 정한다 (보험·펀드·신탁·공제)
- 금융회사와 계약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다
- 매달 또는 원하는 때에 납입한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 안의 납입액을 반영한다
이미 연금저축을 가진 분은 같은 이름의 연금저축계좌 글에서 계좌 구조를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입 방법 전반은 개인연금저축에서 이어져요.
연금저축 추천, 상품 종류 네 가지부터 골라요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의 예시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신탁, 공제를 안내해요.
퇴직연금계좌의 예시는 DC와 IRP로 따로 구분해요.
- 보험으로 넣고 싶어요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글에서 구조 확인
- 펀드로 운용하고 싶어요 → 연금저축펀드 계좌 설정
- 신탁이나 공제를 쓰고 있어요 → 같은 연금저축계좌로 분류됨
- 퇴직금도 함께 굴리고 싶어요 →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따로 봄
2025년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이고, 금융위원회가 보험·펀드·신탁·공제보험 상품별 구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어느 상품을 고를지는 납입 방식과 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연금저축 수령액, 55세 이후 한도 안에서 받아요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5년 요건에 예외가 있어요.
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평가액 5,000만원에 연금수령연차 1년이면 5,000만원 ÷ 10 × 1.2 = 600만원이 그해 한도예요.
이 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연차별 적용과 예외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숫자를 대 보세요.
연금저축 세금,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돈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예요.
-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아요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중 해당하는 비율 적용
퇴직금에서 넘어온 돈이 있으면 연금소득세와 퇴직금 IRP를 이어서 보세요.
비율 적용 연차는 국세청 표로 따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연금저축을 연금 요건 전에 빼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기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의 요양, 파산 등이고 증빙 요건이 따로 있어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요 → 사유별 증빙을 준비해서 금융회사에 인출 신청
- 수령한도를 넘겨 빼려 해요 →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55세 전이거나 가입 5년이 안 됐어요 → 일반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해도 계좌별 실제 인출 가능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인출 전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여요.
IRP연금저축, 둘 다 연금계좌지만 중도인출 문턱이 달라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연금계좌예요.
다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기능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RP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연금저축보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연금수령 요건인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는 두 계좌에 모두 적용돼요.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면 IRP 계좌부터 확인
- 개인 납입 위주면 연금저축 계좌 확인
-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합산 한도 900만원 확인
- 수령 시기가 가까우면 수령한도 계산
IRP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IRP 뜻부터 읽고, 해지는 IRP 계좌 해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두 계좌를 함께 쓰는 사례는 연금저축 IRP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 연금저축 납입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 봅니다.
-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돼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합니다.
- 연금저축 추천 상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 먼저 보험, 펀드, 신탁, 공제 가운데 어떤 종류로 넣을지 정해요. 그다음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 방식과 수령 시기를 맞춰 보면 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도 가능한가요?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의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 인출할 수 있어요.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IRP와 연금저축은 같은 계좌인가요?
- 둘 다 연금계좌이지만 같은 계좌는 아니에요.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기능이 있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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