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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 계좌·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irp 퇴직연금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입니다.
그 돈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예요.
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할 때 걸리는 점은 아래 순서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핵심 요약
구분내용
무엇인가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받을 수 있는 나이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연금계좌 합쳐 연 900만원
연금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 분리과세 기준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한도 넘게 인출하면연금외수령으로 봄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정정 요청

irp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으는 제도예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세청도 IRP를 퇴직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안내해요.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내 몫이 쌓이는 방식은 달라요.
회사 제도가 DC형인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DC형을, 제도 전체는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계좌, 퇴직할 때 받을 계좌가 필요해요

퇴직급여를 받을 때 옮겨 담는 곳이 바로 IRP 계좌입니다.
계좌를 만들면 퇴직금이 들어와 쌓입니다.

퇴직금 쪽에서 보려면 퇴직금 irp, 계좌 자체는 IRP와 퇴직연금 irp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1. 퇴직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IRP로 받겠다고 알리기
  2. IRP 계좌를 열 금융회사 고르기
  3. 본인 명의 IRP 계좌 만들기
  4. 퇴직급여가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계좌 개설 순서와 준비물은 irp 계좌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금융회사를 고를 때는 이름보다 운용할 상품 목록과 수수료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IRP퇴직연금가입, 계좌를 고를 때 볼 항목이에요

IRP퇴직연금가입은 삼성증권 같은 증권사든 은행이든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요.
회사 이름보다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이에요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한 해에 꺼내는 돈에 한도가 생겨요.

국세청은 55세와 가입 5년, 그리고 수령한도를 연금수령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해요.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이라면 1억원 ÷ (11 - 1) =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0%를 곱하면 그 해 한도는 1,20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겨 뽑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차별 적용과 예외는 국세청 안내에 따로 나와 있어요.

받는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세금,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예요.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하는 표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어느 비율이 붙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납입할 때의 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넣고 있다면 한도를 합쳐서 계산해요. 연금저축과 함께 계획해 보세요.

irp 퇴직연금 해지 때문에 망설여질 때, 먼저 볼 것

55세 전에 계좌를 정리하려면 먼저 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라도 계좌별 실제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따로 정해지니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 절차와 주의점은 IRP 계좌 해지에서, 일부만 꺼내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회사 제도, DB와 DC가 달라요

회사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DB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하며, DC는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내 회사 제도가 DB인지 DC인지에 따라 퇴직금을 누가 굴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제도 전체는 퇴직연금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할 때만 만들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때 IRP 계좌가 필요해요. 그 밖의 가입 조건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irp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수령한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한도를 넘겨 뽑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55세 전 인출은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이 맞는지 먼저 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돼요.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삼성증권 같은 증권사 IRP는 어떻게 고르나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되는지, 운용할 상품 목록과 수수료가 어떤지를 비교해 보세요. 회사 이름만 보고 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irp 퇴직연금 계좌 바로 확인하기

계좌를 만들었다면 받는 방법과 세금 계획을 같이 세워 두는 게 좋아요.
아래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만들기개설 순서와 준비물› 퇴직연금 전체 보기DB·DC 제도 차이› 수령방법 확인연금과 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