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조회·계산기·의무화·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DB형, DC형, IRP 세 가지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운용 주체와 받는 돈이 달라져요.
DC형이라면 회사가 넣는 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제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쌓이는지,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 유형 | 핵심 |
|---|---|
| DB형 |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 |
| DC형 | 회사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DC형 회사 부담금 (2026)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 IRP |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있는 연금계좌 |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 가능 |
| 연령별 원천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정정 요청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과 IRP로 나뉘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DB, DC, IRP로 나눠 정의합니다.
DB는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는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예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운용이 잘되든 못되든 받을 금액은 그대로라서, 운용 결과를 직접 챙길 일이 적어요.
DC형은 반대입니다. 회사가 넣을 돈이 정해지고,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그래서 DC형은 내가 고른 운용 상품에 따라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 DB형
- 회사가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내가 굴려요 → DC형
- 퇴직급여를 받는 개인 계좌가 필요해요 → IRP
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예요
DC형 퇴직연금은 2026년 기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해 임금을 열두 달로 나눈 한 달 몫을 매년 쌓아 주는 셈이에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3,600만원 ÷ 12 = 300만원이 한 해 부담금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2 = 500만원이 되고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는 근로자 몫이에요.
상품 구성과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DC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연봉에 12를 나누면 DC 부담금이에요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계산기 없이도 바로 나옵니다.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이면 4,800만원 ÷ 12 = 400만원이에요.
-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 한 해 부담금 300만원
-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 → 한 해 부담금 400만원
- 연간 임금총액 6,000만원 → 한 해 부담금 500만원
이 금액은 쌓이는 원금이고, 운용 수익은 따로 붙어요.
DB형은 계산 방식이 다르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먼저 써 보세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한도는 아래 수령 방법에 계산 예시가 있어요.
퇴직연금 조회, 가입한 제도 유형부터 확인해요
조회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입니다.
제도 유형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의 구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사가 DB형, DC형 중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 확인하기
- DC형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쌓이고 있는지 보기
- 퇴직 후 받을 계좌가 IRP인지 확인하기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까지 이어서 보려면 IRP 퇴직연금도 함께 보면 좋아요.
퇴직연금수령방법, 연금수령한도부터 계산해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그 값에 120%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이면 1억원 ÷ (11 - 1) = 1,000만원, 여기에 120%를 곱한 1,200만원이 그해 한도예요.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금은 연령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 표를 보면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아요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중 하나를 적용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예요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연 1,500만원을 넘어요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받는 순서와 계좌별 차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인출이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IRP는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이지만,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수령 요건으로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를 안내합니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이 있을 때 예외로 보고요.
- 55세가 안 됐고 가입 5년도 안 채웠어요 → 연금수령 요건부터 충족되는지 보기
- 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했어요 →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 증빙 서류를 갖춰 국세청 안내 기준에 맞는지 보기
- IRP 계좌를 없애고 싶어요 → 해지 절차는 IRP 계좌 해지 글에서 확인
해지 순서는 IRP 계좌 해지, 중도인출 조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 우리 회사 제도 유형을 먼저 봐요
의무화 소식을 들으면 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하죠.
이때 기준은 회사가 DB, DC, IRP 중 어떤 제도를 두었는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가 세 가지 제도의 정의를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에서 제도 설명을 볼 수 있어요.
DC형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쌓입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옮기는 방법은 퇴직연금 IRP에 이어 정리되어 있어요.
연금저축 쪽 수령액은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은 직장이 두 군데면 유리한가요?
- 유리한지는 직장마다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봐야 해요. DC형이면 직장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각각 쌓이고, DB형이면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DC형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넣는 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에요.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한 해 300만원이 쌓입니다.
- 퇴직연금 IRP는 중도에 뺄 수 있나요?
- IRP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연금저축보다 엄격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중 하나를 적용해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 퇴직연금ETF나 담보대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제도 유형이 DC형인지 IRP인지부터 보세요. IRP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연금저축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바로 확인하기
제도 유형을 알았다면 받는 방법과 세금을 이어서 보면 돼요.
아래에서 계산과 수령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