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한도 | 사적연금 수령한도·퇴직연금 수령한도·수령 방법과 세금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인출하면 넘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액 1억원을 가정한 계산 예시와 초과했을 때, 예외 사유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식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 |
| 1년차 (평가액 1억원 가정) | 한도 1,200만원 |
| 예외 |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수령한도 안내 · 정정 요청
연금 수령 한도, 평가액을 11 빼기 연차로 나눠요
연금계좌 평가액이 분자이고, 분모는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예요.
나온 값에 120%를 곱하면 그 해의 한도가 됩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확인합니다
-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빼고 그 수로 평가액을 나눠요
- 결과에 120%를 곱합니다
- 11년차 이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봐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 글에서, IRP는 irp 계좌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연금수령한도 계산, 평가액 1억원이면 3년차에 1,500만원이에요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산식에 연차만 바꿔 넣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줄어서 한도가 커집니다.
- 1년차 → 1억원 ÷ 10 × 120% = 1,200만원
- 3년차 → 1억원 ÷ 8 × 120% = 1,500만원
- 5년차 → 1억원 ÷ 6 × 120% = 2,000만원
평가액이 6천만원이고 2년차라면 6천만원 ÷ 9 × 120%로 약 800만원입니다.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내 계좌의 평가액과 연차를 넣어야 실제 한도가 나옵니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넘은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이에요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 1,500만원에 2,000만원을 인출했다면 넘은 500만원이 해당돼요.
다만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기간 요양·파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증빙 요건도 함께 설명해요.
계좌별로 실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를 해지하는 경우는 IRP 계좌 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수령한도 높이는법, 연차가 쌓이면 분모가 줄어요
산식만 보면 한도는 연차가 하나 늘 때마다 커져요.
같은 평가액이라도 5년차 한도가 1년차보다 큽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할 계획이라면 앞에서 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 인출이 그 예외입니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IRP도 연금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연금계좌입니다.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도 함께 가지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DB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유형별 내용은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보세요.
연금 수령 한도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보험연수원 시험자료는 연금계좌 인출 요건으로 55세 이후와 가입일부터 5년 경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한도 계산에 앞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에요 →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 병원비 때문에 인출해요 → 의료목적 예외가 있어요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요양·파산이에요 →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이 있어요
- 한도 안에서 인출하고 싶어요 → 평가액과 연차로 계산한 금액까지예요
연금 수령 방법과 세금, 계산한 한도 안에서 받아요
수령 방법은 평가액과 연차를 확인하고 한도를 계산한 뒤, 그 안에서 인출하는 순서입니다.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수령 방법별 내용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모를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두고 평가액을 나눈 뒤 120%를 곱해요. 평가액 1억원, 3년차를 가정하면 1억원 ÷ 8 × 120%로 1,500만원이에요.
- 사적연금 수령한도는 따로 있나요?
-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연금계좌이고,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 보험연수원 시험자료는 55세 이후이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 퇴직연금 수령한도는 따로 계산하나요?
- IRP는 연금계좌이고,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연금과 IRP의 연결은 퇴직연금 irp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바로 확인하기
내 평가액과 연차를 알면 한도는 바로 나옵니다.
수령 방법과 해지, 수령액은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