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 연금 수령·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은 적립하고 운용한 뒤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기준과 수령한도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중도인출은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해지는 계좌 종류부터 가려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받는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분리과세 선택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 연금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중도인출 |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 |
| DB · DC | DB는 사용자가 운용, DC는 근로자가 운용 |
확인일 2026-10-27 · 근거: 한국투자증권 공식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고용노동부 DB·DC 안내 · 정정 요청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적립·운용 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아요
퇴직연금은 일하는 동안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할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공식 안내도 적립·운용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구조를 다룹니다.
제도 전체 구조는 퇴직연금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 형태로 받는 길은 IRP 계좌와 함께 보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좌, DB와 DC는 운용 주체가 달라요
DB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는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해요.
- DB형 → 퇴직급여 확정, 운용은 사용자
- DC형 → 부담금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12), 운용은 근로자
- IRP →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진 연금계좌
DC 가입자는 퇴직연금DC형, 퇴직금을 IRP로 옮기는 흐름은 퇴직금 IRP에서 이어서 보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수령액,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이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연금계좌 평가액 확인하기
- 11에서 내 연금수령연차를 빼기
- 평가액을 그 값으로 나누기
- 나온 값에 120% 곱하기
연금수령 요건으로는 국세청이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를 안내합니다.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따로 있으니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저축 수령액도 견줘 보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세금,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골라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등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중 하나가 적용돼요.
적용 연차별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본인 연차에 맞춰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까지 함께 받는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수령 기준도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등이 있습니다.
사유마다 증빙 요건이 따로 있어요.
IRP는 연금저축계좌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실제 인출이 되는지는 가입한 계좌 조건에 달려 있어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해지할 때, 먼저 볼 것
해지에 앞서 내 계좌가 DB, DC, IRP 중 무엇인지부터 가립니다.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진 연금계좌라서, IRP 계좌 해지 글이 따로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센터와 공식 홈페이지
퇴직연금 문의 창구는 한국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문의 전에는 내 계좌가 DB, DC, IRP 중 무엇인지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나요?
-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한도와 세금 기준이 적용돼요.
-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 국세청 표 기준으로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중 하나가 적용돼요.
-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누고 120%를 곱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어디서 보나요?
-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예요. 디폴트옵션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공식 안내 페이지의 상품 안내로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이 있어요. IRP는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수령 바로 준비하기
DB는 사용자가, DC는 근로자가 운용하고, 수령과 중도인출 기준은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차로 이어져요.
수령 방법, 중도인출, 연금보험 글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