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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란 | 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사적연금소득 쪽이에요.

세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받는 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연금소득이란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2026년 시행 기준)
구분내용
공적연금소득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 가능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사유 등 해당분 제외)
원천징수세율국세청 표 기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안내, 소득세법 제20조의3 · 정정 요청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어요

국세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소득을 구분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두면 아래 기준을 찾기 쉬워요.

사적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별 설명은 연금저축, 퇴직연금DC형, IRP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소득이란 조건,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 기준이에요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기여금을 언제 냈는지가 기준이 되니 납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금소득 수령,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아래 세 가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받는 방식이 연금이라는 점이 기준이에요.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퇴직금 IRP 글을 같이 보세요.

연금소득이란 세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세금 계산 전에 금액을 이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1. 받은 연금의 총연금액을 확인해요
  2.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요
  3.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에요

연금소득 수령 나이, 70세와 80세에서 원천징수세율이 바뀌어요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에는 나이별 원천징수세율이 붙습니다.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나뉘어요.

예를 들어 70세 미만이 이런 연금 100만원을 받으면 원천징수는 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붙이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연금소득 해지·중도인출을 할 때, 먼저 볼 것

해지나 중도인출을 하기 전에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퇴직연금·IRP인지, 그 안의 돈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계좌 종류별로 볼 글이 달라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는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적용 연차별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등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내게 맞는지는 소득 사정마다 다르니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소득은 언제 납입한 돈이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나요?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은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적용돼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하는데, 연차별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 수령 방법 바로 확인하기

받는 연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오는지 정했다면 수령 방법부터 보면 돼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수령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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