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 수령한도·사적연금이란·분리과세·수령 방법과 세금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DC·IRP 등 퇴직연금계좌가 들어갑니다.
이 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내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해당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연퇴직소득 같은 금액은 이 합계에서 따로 구분해요.
| 항목 | 내용 |
|---|---|
| 들어가는 계좌 | 연금저축계좌, DC·IRP 등 퇴직연금계좌 |
| 합계에서 구분하는 금액 |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등 |
| 선택 기준 | 연 1,500만원 |
| 기준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사적연금 과세 안내,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표 · 정정 요청
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해요
사적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DC·IRP 등 퇴직연금계좌가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뜻을 찾는다면 먼저 내 계좌가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돼요.
계좌별 내용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 이름이 아니라 한 해에 받는 연금 합계를 기준으로 갈려요.
사적연금 종류, 내 계좌 이름으로 먼저 나눠 보세요
종류를 가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통장 이름입니다.
아래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요.
- 연금저축계좌가 있어요 → 사적연금계좌에 포함돼요
- DC나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있어요 → 사적연금계좌에 포함돼요
- 국민연금을 받아요 → 공적연금이라 사적연금 기준 합계에 넣지 않아요
퇴직연금과 IRP의 관계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보는 글은 연금저축 IRP에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한도, 기준 금액을 넘는지 합계부터 내요
합계를 낼 때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등을 빼고 나머지 연금소득을 더합니다.
그 합계를 연 1,500만원과 견주는 순서예요.
한 세무 안내 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넣지 않아요.
IRP 등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취급입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넘으면 15%를 고를 수 있어요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
-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 내기
- 그 합계를 선택 기준과 견주기
- 넘었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 고르기
분리과세 기준은 위 표의 2026년 값으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받는다면 퇴직금 IRP도 같이 보세요.
사적연금 세금, 나이가 많을수록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연금도 71세에 받으면 4%, 80세 이후에 받으면 3%가 적용돼요.
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어느 비율이 붙는지는 연차별 조건을,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사적연금 수령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해당하는 줄이 없으면 세무사 상담으로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요 → 이연퇴직소득이라 기준 합계에서 구분해요
- 부득이한 사유로 찾았어요 → 그 인출분도 합계에서 구분해요
- 합계가 기준을 넘었어요 → 위 분리과세 순서 3단계로 가요
- 나이별 세율이 궁금해요 → 위 세금 항목의 5%·4%·3%를 봐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계좌 종류와 받는 금액부터 적어 두세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묻기 전에, 내 계좌 종류와 한 해 받는 연금 금액을 먼저 적어 두세요.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까우면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적연금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DC·IRP 등 퇴직연금계좌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기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이연퇴직소득도 기준 합계에 들어가나요?
- 아니에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등은 합계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 기준을 넘으면 꼭 분리과세를 해야 하나요?
- 정해진 게 아니라 고르는 거예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들면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나요?
- 달라져요.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해요. 적용 비율은 연차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 방법 바로 확인하기
내 계좌에서 얼마를 받는지부터 알아야 합계를 낼 수 있어요.
아래에서 수령액과 계좌 해지 방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