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뜻·신청·피한정·순서와 서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뒤에는 본인이 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하지 않은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뜻과 유언, 신청 관할과 서류, 피한정후견인과 헷갈릴 때 볼 점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뜻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
| 개시 심판 뒤 법률행위 | 본인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음 |
| 일용품 구입 등 |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 |
| 취소 불가 범위 | 법원이 정할 수 있음 |
| 유언 |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가능 |
| 관할 |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 |
| 후견 종류 | 성년·한정·특정후견, 임의후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공식 법령 안내, 대법원 판결요지 · 정정 요청
피성년후견인 뜻,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후견을 맡는 쪽의 이야기는 성년후견인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재산이나 계약 문제로 후견을 알아본다면, 이 글의 주인공은 도움을 받는 부모님입니다.
그 자리에 놓이는 사람의 이름이 피성년후견인이에요.
상속 문제와 이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 허브에서 전체 흐름을 보고 오면 길이 보입니다.
후견 이야기는 그 흐름 안의 한 갈래예요.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 개시 심판 뒤 취소될 수 있어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진 뒤에는 본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뒤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심판 뒤에 본인이 혼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쪽에 서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처럼 큰 재산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본인이 어떤 상태로 참여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개시 심판 전에 한 계약 → 이 글이 다루는 취소 대상은 심판 뒤의 법률행위예요
- 개시 심판 뒤에 본인이 혼자 한 계약 → 취소될 수 있어요
- 일용품 구입 → 취소할 수 없어요
피성년후견인 일상생활, 일용품 구입은 취소할 수 없어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을 사는 일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쓸 생활용품을 적당한 값에 산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가 과도하다면 일상에 필요한 거래라는 조건부터 흔들려요.
취소할 수 없는 범위는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법원이 사건에서 정해요.
피성년후견인 유언, 의사능력이 있으면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요지에 담겨 있어요.
기준은 후견을 받는지가 아니라 유언을 하는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막히지는 않아요.
유언은 남은 가족의 상속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유언이 있는 상속에서 가족의 몫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유류분 글에서, 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식은 증여 글에서 이어져요.
피성년후견인 신청,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해요
후견개시 사건은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지원이 관할합니다.
사건본인은 후견이 필요한 당사자를 말해요.
가족이 대신 알아본다면 서울에 사는 자녀의 주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을 먼저 찾으면 돼요.
-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원 찾기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준비
- 후견등기증명과 진단서 준비
- 사전현황설명서와 가족 의견서 작성
- 서류를 갖춰 성년후견 개시 청구
후견 제도 전체의 모양은 성년후견인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절차 중에 후견이 필요해졌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선택도 함께 놓고 봅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이 헷갈릴 때, 먼저 볼 것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고 따로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이 가운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에요.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만 지원받는 경우 → 특정후견
- 어느 후견으로 갈지 헷갈려요 → 후견개시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에서 사건별로 확인해요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이 가운데 성년후견 쪽에 해당해요.
가족이 후견을 함께 고민하는 중이라면 상속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글에서 상담 전에 볼 내용을 만날 수 있어요.
피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기본증명서와 진단서 등이에요
성년후견 청구 때 안내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여기에 후견등기증명,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등이 더해져요.
예를 들어 부모님 한 분을 위해 신청한다면 부모님 기준의 증명서와 진단서가 한 묶음이 됩니다.
서류 이름은 법원이 안내하는 표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서류는 사건별로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마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그 가운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 성년후견 결정 때 피성년후견인이 참석해야 하나요?
- 참석 여부는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순서로 갑니다.
-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에 담긴 내용이에요.
- 피성년후견인이 생필품을 사면 취소되나요?
-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지원이 관할합니다. 청구할 때는 기본증명서와 진단서 등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피성년후견인 신청 바로 준비하기
관할 법원과 서류부터 맞춰 두면 청구 준비가 한결 쉬워집니다.
후견 제도 흐름과 상속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