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성년후견인 | 신청 서류·성년후견인제도 신청·신청 비용·순서와 서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을 정할 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을 함께 봐요.

신청은 사건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다룹니다.
청구할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성년후견인 신청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선임 주체가정법원이 개시 심판 때 직권으로 선임
개시 요건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관할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
기본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증명, 진단서
추가 서류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후견인 수본인 사정에 따라 여러 명 가능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 법원 성년후견 개시 요건 안내 · 정정 요청

성년후견인 선임, 개시 심판과 함께 법원이 직권으로 해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하는 사람이에요.

선임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예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이에요.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다
  2. 가정법원이 개시 심판을 한다
  3.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

후견을 받는 사람 쪽 이야기는 피성년후견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족 재산을 둘러싼 큰 그림은 상속 허브에 모여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한정·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어요

후견제도는 성년후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까지 네 가지예요.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이나 특정 사무만 지원하므로 성년후견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종류별 차이는 성년후견인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아요

후견개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과 지원이 맡아요.
신청하는 가족의 주소지가 아니라 후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 관할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살아도 관할은 어머니 주소지를 따라가요.

  1.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원을 정한다
  2.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후견등기증명·진단서를 준비한다
  3. 사전현황설명서와 가족 의견서를 작성한다
  4.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다

심판이 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가 먼저 고려돼요.
기한이 붙은 상속 절차가 겹쳐 있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도 함께 보세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증명서와 진단서가 기본이에요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요.
여기에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증명, 진단서가 더해져요.

사전현황설명서와 가족 의견서도 안내되는 서류예요.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전에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사망 뒤 서류가 필요한 상황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서류는 상속포기신고서와 나란히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보호, 본인 의사와 생활 사정을 먼저 봐요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요.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도 함께 고려해요.

피성년후견인의 사정을 고려해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한 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접을 필요는 없어요.

노후 준비는 은퇴 허브에서, 집을 담보로 하는 노후 자금은 주택연금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얽히면 두 글을 같이 놓고 보세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일 때 개시합니다.
장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쓸지는 가족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법적 판단이 얽히면 상속전문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뜻, 법원이 선임해 본인을 돕는 사람이에요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에요.
개시 요건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예요.

부모의 재산 문제가 상속과 이어질 때는 상속 절차를 먼저 잡아 둡니다.
상속 순서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선임해요.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을 고려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네, 피성년후견인의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성년후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원이에요. 신청하는 가족의 주소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증명, 진단서가 있어요. 사전현황설명서와 가족 의견서도 안내됩니다.
나중을 대비해 미리 성년후견을 받을 수 있나요?
장래의 가능성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어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바로 준비하기

사건본인의 주소지와 증명서 목록부터 정하면 신청이 한결 쉬워져요.
법원 안내와 제도 종류는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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