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 순위·범위·지정·순서와 서류, 기한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이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받아요.
같은 순위에서는 나누는 몫이 똑같고, 배우자 몫만 1.5배가 됩니다.
순위와 범위, 비율을 재산 7억원 예시로 계산해 봤어요.
| 구분 | 내용 |
|---|---|
| 혈족 상속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 배우자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 |
| 같은 순위 몫 | 균분 |
| 배우자 몫 |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 |
| 태아 |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 |
| 촌수 기준 |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 상속 안내, 민법 제1000조 · 정정 요청
법정상속인 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예요
혈족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이 첫째입니다.
그다음이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상속 순위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순위는 혈족 사이의 순서이고, 배우자는 아래에서 따로 봐요.
법정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아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받는다는 뜻이에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이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몫을 나누지 않아요.
법정상속인 비율,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몫을 균분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뿐이라고 해 봐요.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라서 합이 3.5가 됩니다.
- 배우자 → 7억원 × 1.5 ÷ 3.5 = 3억원
- 자녀 1명 → 7억원 × 1 ÷ 3.5 = 2억원
- 자녀 1명 → 2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3명만 있고 재산이 6억원이면 각자 2억원씩이에요.
이 계산은 다른 상속인이 없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전제한 예시예요.
나눈 뒤 재산 분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율 계산은 재산 상속 비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범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들어가요
혈족 가운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의 끝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순위표에 없는 혈족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순위를 따질 때 태아도 출생한 사람과 같이 취급돼요.
손자나 며느리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대습상속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습상속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인 순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 체계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됩니다.
앞 순위부터 차례로 상속인을 찾으면 돼요.
- 직계비속이 있어요 → 1순위부터 확인해요
- 직계비속이 없어요 → 직계존속을 확인해요
- 직계존속도 없어요 → 형제자매를 확인해요
- 형제자매도 없어요 →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확인해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때 이들과 함께 받습니다.
상속 절차 전체는 상속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정상속인 확인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법정상속인 지정이나 서류, 기한은 순위부터 정한 다음 해당 글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순위와 비율은 위에 나온 대로 법 기준으로 정해져요.
- 상속인이 누구인지 헷갈려요 → 위 순위표에서 직계비속부터 차례로 찾아요
-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요 → 상속 포기를 확인해요
- 빚이 걱정돼요 → 한정승인 뜻을 확인해요
- 분쟁이 생겼어요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봐요
법정상속인 변경,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법정상속인의 구성을 바꾼 사례예요.
이 판례는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만 다뤄요.
다른 경우는 이 사례와 같다고 볼 수 없으니 상속 포기 신청에서 따로 봐야 해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몫을 다루는 별도 제도예요.
관련 내용은 유류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정상속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혈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에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 배우자는 어떤 경우 혼자 상속받나요?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해요. 있으면 그들과 함께 받아요.
- 배우자 몫은 얼마나 되나요?
-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은 똑같이 나눠요.
-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순위를 따질 때 출생한 사람과 같이 취급해요.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누가 먼저인가요?
-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 체계에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예요.
법정상속인 순위 바로 확인하기
순위를 알았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어서 정하면 돼요.
분할 협의, 상속 전문 상담, 한정승인 뜻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