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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금융조회·상속인조회서비스·상속인 뜻·순서와 서류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이 순서와 별개로, 앞쪽 순위 가족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받아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받을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습니다.
상속인 뜻과 순위, 비율, 금융조회와 서류가 막힐 때의 순서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인 순위와 비율 요약
구분내용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배우자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같은 순위여러 명이면 균분
배우자 비율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
태아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상속 주요 절차 자료 · 정정 요청

상속인 뜻,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사람이에요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고,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로 가려져요.

상속을 처음 알아볼 때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예요.
순위와 함께 배우자와 태아는 따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예요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사람씩 똑같은 몫을 가져요.

  1. 1순위 → 직계비속
  2. 2순위 → 직계존속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인이 궁금하다면 대습상속 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족 구성에 맞춘 순위는 위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에서 배우자는 공동상속하거나 단독상속해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해요.

가족이 함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살아 계실 때 넘긴 재산이 걸려 있다면 증여 편도 함께 보세요.

법정상속인 비율,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1.5배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이고, 이 말은 배우자 몫에 50%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1.5 + 1 = 2.5이므로 배우자는 2.5분의 1.5, 자녀는 2.5분의 1입니다.
자녀만 2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니 각각 똑같은 몫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합계 1.5 + 1 + 1 = 3.5이므로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는 각각 3.5분의 1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1.5 + 1 + 1 + 1 = 4.5입니다.
배우자는 4.5분의 1.5, 자녀는 각각 4.5분의 1을 계산해요.

배우자와 직계존속 2명이 상속인이라면 1.5 + 1 + 1 = 3.5입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3.5분의 1.5, 직계존속은 각각 3.5분의 1이에요.

직계존속이 1명뿐이면 1.5 + 1 = 2.5가 됩니다.
배우자는 2.5분의 1.5, 직계존속은 2.5분의 1을 받아요. 상속인 수가 달라져도 계산 방법은 같아요.

상속인 태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순위를 따질 때는 출생한 사람과 같게 보는 거예요.

순위를 따질 때 태어난 아이와 같게 보므로 순위 계산 방법도 같아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받는 비율은 위에서 본 1.5배가 기준입니다.

상속인 금융조회와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속인 금융조회, 상속인조회서비스, 상속인 재산조회는 어떤 절차를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먼저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 가리고, 하려는 절차의 편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 직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망신고서 기간을 먼저 보세요.
빚이 걱정된다면 한정승인 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인 상속포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에서 판례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의 3.5분의 1.5 같은 비율로 나누지 않아요.
남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이므로 상속재산 전부가 배우자 몫이 됩니다.

자녀 가운데 일부만 포기한 경우는 이 판례의 사례와 달라요.
포기 절차는 상속 포기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앞쪽 순위 가족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해요.
배우자는 혼자 상속받을 수도 있나요?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순위를 따질 때는 태어난 아이와 같게 봐요.
상속인 금융조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 먼저 가린 다음, 포기·한정승인·분할 가운데 하려는 절차의 편에서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속인 순위 바로 확인하기

가족 구성만 알면 누가 상속인이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나와요.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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