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상속 유류분 비율·청구·상속 유류분 제도·순서와 서류
상속유류분은 증여나 유증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에요.
비율, 청구 시효, 청구 순서, 2026년 민법 개정까지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내용 | 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유류분의 반환 |
| 직계비속·배우자 비율 |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비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안 날부터 청구 기간 | 1년 |
| 상속 개시 후 기간 | 10년 |
| 형제자매 | 2024-04-25 단순위헌 선고, 해당 호 삭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헌법재판소 2024-04-25 결정 · 정정 요청
상속유류분, 부족해진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해서 내 유류분이 모자라게 됐다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두 가지 있어서 아래 시효 설명을 꼭 함께 보세요.
상속유류분의 뜻과 기본 개념은 유류분 뜻에서, 제도 전체 흐름은 유류분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비율과 시효, 청구 순서에 집중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에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인 자녀 → 유류분은 4분의 1의 2분의 1, 곧 8분의 1
-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인 부모 → 유류분은 3분의 1의 3분의 1, 곧 9분의 1
위 두 줄은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보이려고 든 가정의 예시예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정해지니 재산 상속 순위를 먼저 보세요.
부모의 유류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의 상속인 자리는 대습상속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 형제자매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났어요
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류분이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이 비율표에서 빠져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라면 위 비율표 그대로 따져 보세요.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 안 날부터 1년이고 개시 후 10년이에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해요.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알게 됐어요 → 알게 된 때부터 1년 안에 청구
- 증여·유증 사실을 아직 몰라요 → 그래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져요
- 기한을 계산하기 어려워요 →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순서를 함께 보세요
상속유류분 청구 기간은 두 가지가 따로 흘러가요.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된 지 9년 만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 된 때부터 1년과 개시 후 10년이 모두 맞물립니다.
이때는 개시 후 10년이 먼저 끝나므로 남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1년 미만이에요.
상속유류분청구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 증여를 청구해요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를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받는 순서예요.
- 상속 개시일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을 확인하기
- 1년과 10년 기한이 남았는지 따져 보기
- 유증이 있으면 유증의 반환부터 청구하기
- 유증을 반환받은 뒤 증여의 반환을 청구하기
증여가 있었는지는 증여에서 개념을 보고,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는 청구 상대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소송을 맡길 변호사에게 필요한 목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상속유류분 청구가 막막할 때, 먼저 볼 것
유류분 청구가 막막하다면 먼저 내 상속 형편에 맞는 길을 골라 보세요.
유류분과 함께 따져야 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 상속 빚이 걱정돼요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부터 비교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를 해야 해요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보기
- 변호사 도움이 필요해요 → 상속전문변호사를 볼 때 확인할 항목 보기
-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 유류분 청구 소송 순서 보기
개인 사정에 따라 상실·포기와 구체적 적용이 달라지니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 전에 기한 두 가지를 먼저 메모해 두세요.
상속 유류분 개정,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이 있었어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이 개정은 증여·유증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따지는 부분에 닿아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으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 상속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상속유류분제도 위헌은 무슨 말인가요?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가 삭제됐다는 뜻이에요.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무엇부터 청구하나요?
-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할 수 있어요. 민법 제1116조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 상속유류분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하나요?
- 상속유류분 분쟁의 쟁점과 상속 과정을 설명해 주는지, 청구 기한 두 가지를 먼저 짚어 주는지를 비교 항목으로 삼아 보세요. 상담 준비는 상속전문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유류분 청구 바로 준비하기
기한 두 가지와 청구 순서만 잡으면 준비가 시작돼요.
소송 순서와 협의서 보기도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