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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피상속인 뜻·상속인 피상속인·기본증명서·순서와 서류

피상속인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바로 피상속인이에요.

재산을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 뜻부터 상속인과의 차이, 순위, 비율, 상속포기 사례까지 나눠 담았습니다.

피상속인 상속 흐름 요약
단계할 일
1단계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피상속인이 정해집니다
2단계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3단계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가려요
4단계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1.5배를 계산합니다
5단계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봐요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 정정 요청

피상속인 뜻,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시작돼요.
피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정해져야 상속인도, 상속재산도 정해지죠.

사망이 아니어도 실종선고를 받으면 같은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피상속인 뜻을 볼 때는 사망과 실종선고,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피상속인 상속인이라는 말이 한 쌍으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려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차이,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 피상속인 뜻은 짝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고, 상속인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순위는 재산 상속 순위 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실종선고를 받아도 상속이 시작돼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열려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돼요.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를 안 날을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 날로 봅니다.
사망 같은 원인 사실을 안 것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아도 내가 상속인이 되는 순위인지 몰랐다면 두 가지 사실을 다 안 날이 기준이에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볼 때도 이 날을 먼저 따져 보세요.

피상속인 상속인 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예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해요.

  1. 1순위 → 직계비속
  2. 2순위 → 직계존속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 기준으로 보면 1순위부터 차례로 상속인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순위의 사람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대습상속 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비율,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1.5배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눠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에요.
합치면 1.5 + 1 + 1 = 3.5이고,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는 각각 3.5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1.5 + 1 + 1 + 1 = 4.5이고, 배우자는 4.5분의 1.5, 자녀는 각각 4.5분의 1입니다.
실제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증여가 끼어 있으면 증여 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재산조회, 통장 같은 서류는 하려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요.
어떤 절차를 할지 먼저 정하고, 그 절차 편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사망 직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이 먼저예요.
빚이 걱정되면 한정승인 편을 보세요.

피상속인 상속포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 경우 판례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봅니다.

비율 계산도 달라져요.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3.5분의 1.5로 나누던 몫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부가 배우자 몫이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자녀 두 명이 모두 포기하면 남는 상속인은 배우자 한 명이에요.
자녀 가운데 일부만 포기한 경우는 이 판례의 사례와 다르니 따로 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상속 포기 편에서 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최소 몫이 궁금하면 유류분 뜻 편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흔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해당돼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때 상속인 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져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이 시작되나요?
네, 시작돼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피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이 필요한지는 하려는 절차에 따라 정해져요. 상속포기라면 상속포기신고서 편을, 재산을 나누려면 협의서 편을 먼저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이에요.

피상속인 상속 순서 바로 확인하기

상속인 순위와 비율을 알면 우리 가족의 몫이 거의 나와요.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도 아래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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